정유사 영업이익 최대 226%↑… 현대오일뱅크, 기본급 1000% 성과급野, 난방비 폭탄에 또 '만지작'… "횡재세 걷어 소상공인 지원" 법안 발의업계 "적자 나면 돌려줄거냐"… 조세형평성·업계 특성 등 도입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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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동안 불어닥친 난방비 폭탄에 야당이 횡재세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조세형평성 논란과 정유업계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유사, 에너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과도하다.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며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지난해 초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등장했었다. 초과이윤세라고도 불리우는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석유와 가스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이들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지만, 우리나라에선 횡재세가 비합리적인 조세정책이라는 지적에 잠시 이슈화됐다가 논의가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야당이 횡재세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4조6822억 원, 에쓰오일은 3조5656억 원, GS칼텍스는 4조309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2조7770억 원이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적게는 103%에서 많게는 226%까지 급증했다.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현대오일뱅크는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1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나머지 정유사도 곧 성과급 지급 규모를 확정키로 했다.

    야당 의원 10명은 국민은 난방비 폭탄에 한숨 짓는데 정유사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며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걷어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 주유.ⓒ연합뉴스
    ▲ 주유.ⓒ연합뉴스
    하지만 횡재세가 쉽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횡재세의 구조가 초과이윤에 대해 추가 소득세를 물리는 방식이어서 법인이 손해를 봤다면 손해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지원해줘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많은 조세전문가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은 세금이라고 지적한다.

    정유사들도 횡재세에 대해 불만이 적잖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개 업황과 급여가 연동되는 구조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대부분 재고물량에 대한 이익이었다. 비축해 둔 석유제품이 고유가를 맞으며 이익을 낸 것이다. 거꾸로 고유가 상황에서 재고를 비축했는데 앞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불안한 구조인 셈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유사들이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최악의 실적을 내 급여가 급감했을 때는 정부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유업계의 불만 중 하나다. 추후 적자를 기록했을 때 정부가 거둬들인 횡재세를 다시 돌려줄 것이냐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정부도 횡재세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며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