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오차율 0.2%…21년 만에 최저치 법인세수, 전년比 33.2조 증가…2021년 실적 개선 영향양도세·교통에너지환경세·증권거래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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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 규모인 396조6000억원과의 오차는 7000억원으로 세수추계 오차율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22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2021년 기업실적 개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감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줄었다.

    2021년 실적에 대해 2022년 3월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지난해 경기둔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크게 늘었다. 법인세수는 10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세수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4조5000억원 줄었지만, 종합소득세가 7조9000억원,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세수는 전년대비 14조6000억원 증가한 12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세수는 물가상승과 소비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조4000억원 증가한 81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반면 유류세 한시인하로 인해 교통·에너·환경세수는 전년대비 5조5000억원 감소한 11조1000억원, 교육세수는 5000억원 감소한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증권거래세수는 전년대비 4000억원 줄어든 6조3000억원, 농특세는 1조9000억원 줄어든 7조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의 경우 고지세액이 2021년 8조6000억원, 2022년 7조5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세수실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증가하면서 종부세수가 2021년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추경 기준 세수추계율 오차율이 0.2%로 2021년 역대 최대인 9.5%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다만 본예산과 비교하면 초과세수는 53조원이며 오차율은 15%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피해 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감소했다"며 "하지만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