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은 aT가 맡아… 입찰·정가거래 위주로수수료 상한, 기존 도매시장보다 낮게 설정민·관 개설TF 첫 회의… 거래플랫폼 구축 점검
  •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 회의.ⓒ농식품부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 회의.ⓒ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상류(商流)와 물류(物類)가 분리된 형태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물류비 절감 등 도매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30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올 초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착수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온라인 도매시장은 전국 단위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물류가 최적화된 형태를 띠게 된다.

    운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맡는다. 거래는 일정 자격을 갖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농식품부는 거래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비슷한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없앨 계획이다.

    거래방식은 입찰과 정가거래를 주로 하되, 경매와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플랫폼을 구성할 예정이다.

    거래대상 품목은 온라인 거래가 쉬운 청과부터 시작한 뒤 양곡, 축산 등으로 확대한다.

    수수료는 상한을 기존 도매시장보다 낮게 설정할 방침이다. 정한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이용·정산수수료)와 판매자(위탁수수료)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잔류농약 등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하자 등 상품 소유권자에게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는 출하 전·후 샘플 검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도매거래 관행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연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