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으면 몰아서 하고, 쉴 땐 마음대로"근로시간 관리단위 월·분기·반기·연 등 확대근로시간 저축계좌 도입… 초과수당·추가휴가 중 선택
-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주(週)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관련해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충할 것"이라며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가 주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 틀 안에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사용하면 된다.이럴경우 사용가능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 624시간이다. 다만, 장시간 연속근로를 막기 위해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휴게시간 면제 신청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는 4시간 일한 뒤 휴게시간 30분, 8시간 일한 뒤 1시간 이상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오전 반차를 썼을 경우 4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쉬었다가 퇴근해야하기 때문에 4시간30분을 회사에 머물러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4시간만 회사에 머물렀다가 퇴근이 가능해진다.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단 계획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큰 만큼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