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금괴 구입해 인천공항 통해 일본 밀반출총 115회에 걸쳐 금괴 4천952개 빼돌려 시세차익노역장 유치 1일당 1억원… '황제노역' 불가피
-
시세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2천400억여원 상당 금괴'를 사들인 뒤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해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업자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1천억 상당의 벌금·추징금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 등 금괴 밀수 일당 1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서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1kg 금괴(4천700만원 상당)를 국내 도매가격보다 400만원가량 싸게 구입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면서 물품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세관장에게 미신고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바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쉽게 적발되지만, 여행객들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는 점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물건을 운반했다. 홍콩·일본·국내에 각각 팀을 나눠 업무를 분담하고, 운반책들에게 세관 적발 시 행동지침을 교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이런 방식으로 일당은 총 115회에 걸쳐 합계 2천460억여원 상당(국내도매가격 기준)의 금괴 4천952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했다.1심은 지난해 12월 서모 씨 등 범행을 총괄한 주동자 4명에게 징역 1년~2년 및 벌금 1천100억여원, 추징금 2천400억~2천500억여원을 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운반책을 모집·교육·인솔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980억~1천100억여원 및 추징금 2천100억~2천500억여원이 각 선고됐다. 나머지 운반책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억~150억여원 및 추징금 57억~400억여원이 각 부과됐다.2심은 이날 서모 씨 등 밀수 주동자 7명에 대해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적극적으로 운반책을 모집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2천364억~2천556억여원을 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천공항 보안검색대에 비치된 서류를 제출해 반송신고에 준하는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위법성 인식 및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나머지 단순 운반책들에 대해서는 "밀수 주동자의 권유 및 잘못된 정보전달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로서, (범행을) 총괄한 사람들과 동일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지를 선고했다. 이날 불출석한 공범 1명에 대해서는 내달 14일 오후 2시로 선고를 예정했다.한편 피고인들 중 벌금 1천억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노역장 유치 1일 환산 금액이 1억원에 달해 '황제노역'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현행법상 벌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3년을 넘길 수 없다. 이 때문에 벌금액수가 클수록 하루 노역 일당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