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도비 70%… 미편성에 신청 중단2분기 대상자엔 30%만 지급성남시, '추후 안내' 문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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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복지사업의 대표격인 '청년기본소득'이 성남시에서 한계를 맞았다.경기도가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이어졌던 '포퓰리즘 정치'라는 비판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경기 전역으로 확대해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했다.경기도는 앞서 2월에만 하더라도 도비 매칭분에 해당하는 70%를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분기에 대상 청년에 해당하는 8496명에게 23억 6700만원을 투입, 4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29일,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앞둔 상황에서 성남시에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했다. 결국 3분기 신청은 중단됐다.성남시는 선정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예산 잔액 7억 85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7만5000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성남시는 대상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시에 내줘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성남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