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도 역전세 관련해 올해만 LH 등에 양도 가능LH·지역주택공사, 구축 다세대·다가구 1만호 이상 매입LH, 올해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공공임대 11.5만호 이상 공급
  • ▲ 서울 용산구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연합뉴스
    임차인이 자신이 살던 60㎡ 이하 소형주택을 사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깎아준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역전세를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소형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다.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올해 동결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3종 지원 세트'를 시행한다.

    먼저 임차인이 아파트를 제외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저가주택을 사면 올해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깎아준다. 그리고 소형주택을 산 임차인이 나중에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 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소형주택 기준은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이다.

    또한 정부는 역전세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넘길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의무임대 기간 중 비(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소형주택을 넘기더라도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올해 기존 지어진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가구 이상 사들인다는 목표다. 애초 매입임대 물량을 지난해 3만5000가구에서 올해 4만 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데, 확대되는 물량 모두를 구축 주택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다. 전세임대, 건설임대를 포함한 올해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지난해 10만7000가구에서 올해 11만5000가구 이상으로 늘렸다.

    올해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지역주택도시공사는 임대료 동결을 유도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확인·대출 사업 참여기관을 현재 기업은행·저축은행 등 6개에서 내년까지 모든 금융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 가입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보강한다.

    정부는 또한 청년, 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은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고, 3년간 재산세 25%를 감면해 분양가를 5~10% 낮출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은 혜택을 확대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연 1.5~2.4% 금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