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필요 없게 개선행정 부처간 정보 3년간 공유… 이미 있는 서류는 제출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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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했던 서류들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공공기관 구비서류 제로화(구비서류 제로화)'를 진행한다.정부는 30일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정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구비서류 제로화'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재요구 하지 않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간에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향후 3년(2024~2026)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먼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100종의 서비스에 제로화 서비스를 우선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의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4종의 관공서 발급 서류는 필요 없게 된다. 이어 내년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한다.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 총 2608건의 인감 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41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한 295개의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기관간 정보공유 ▲간편인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등 디지털 방식의 대체 제도가 된다.정부는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