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사 551건 적발, 자진시정 통해 1788억원 신규보증 가입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 마련·배포
-
공정거래위원회는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 사,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적발업체의 총 하도급계약 규모는 9800억 원쯤이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1788억 원쯤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개시일(1월25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나머지 8개 사는 조사개시 이후 지급보증이 지연된 사례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신속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다. 점검개시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