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부터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행정기관 제출·경력 증명 용도인 인감증명만 가능
  • ▲ 행정안전부ⓒ뉴데일리DB
    ▲ 행정안전부ⓒ뉴데일리DB
    올해 9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1914년 인감증면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한 법원 제출용과 은행 대출을 위한 용도로 쓰인다. 또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용도로도 쓰인다.

    그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에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용도 중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으며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온라인을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되며,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와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잔위여부를 알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한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1통당 600원인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서 부모 모두로 확대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