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3일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상장사 100여 곳 '先 배당액 확정' 반영…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절반 이상 정관 미반영…배당절차 개선 독려 안내·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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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0개 이상의 상장사가 배당기준일 확정 전에 배당액을 먼저 확정해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장사 10곳 중 6곳은 여전히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절차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비롯해 신한지주·코오롱·TCC스틸·휴온스글로벌·헥토이노베이션·아스플로 등 6개 상장사가 참여했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금 규모를 먼저 결정한 후, 배당권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 배당절차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이후 상장기업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했다. 아울러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간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더 많은 상장사가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상장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그간의 경과 및 현황, 상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 기관별 주제 발표가 있었다. 

    금감원은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배당절차 개선 시 공시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각 유관기관이 배당절차 개선 독려를 위해 추진한 과제들에 대해 설명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상장사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배당 실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상장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했다. 이들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시행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다"라며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돼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 더 많은 상장사가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시행한 상장사들의 의견도 청취해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 과제 외에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 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상장사 참여 독려와 더불어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