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 ▲ 실업급여 신청 안내문 ⓒ연합뉴스
    ▲ 실업급여 신청 안내문 ⓒ연합뉴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공인노무사법 등 8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들은 지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안들인데 고용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해 재추진 중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 수급액 감액율을 정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5년간 3회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액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진다. 공인 노무사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도록 했다.

    또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와 피후견인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평생직업능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