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 국가가 보호" …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제2의 수원 영아 사망사건 차단 … 출생 등록 누락 방지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관련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도 실시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되는 방식이다.

    아동의 출생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으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엔 시·읍·면이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게 된다.

    ◇임신사실 밝히기 힘든 임산부, 가명으로 출산 가능 … 보호출산제 시행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임신과 출산을 주변에 밝히기 힘든 일부 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유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의 원가정 양육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단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위기 임산부 위한 상담전화 마련 …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

    상담 기관은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임산부를 돕는다. 또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정신과 등 의료 지원,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지원 등 다른 서비스도 연계한다.

    정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 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