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커버드콜 ETF 순자산 4.8배 급증…투자주의 경보"확정‧추가 수익 보장 상품 아니야…분배율 등 오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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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다. 이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부여했다.

    커버드콜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주식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투자자는 옵션 매수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다.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기초자산 하락 시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 수취로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으나, 하락 폭이 확대될 시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 상품이다.

    금감원이 커버드콜 ETF와 관련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한 건 해당 ETF로 투자금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7748억 원에서 지난달 말 3조7471억 원으로 늘어났다. 6개월 새 4.8배로 늘어난 셈이다.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 명칭에 사용되는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라며 사전에 약정된 확정적 수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원금 1만 원을 투자할 시 연 1200원 분배가 확정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ETF 순자산가치(NAV)가 지속 하락할 경우 연 분배금 수령액은 하락할 수 있다.

    또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한 대가일 뿐, 타 금융상품 대비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커버드콜 ETF 종목명의 '프리미엄'은 옵션 프리미엄을 의미할 뿐, 사전적 의미의 '고급스럽고 좋은'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커버드콜 ETF는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진 상품이라고 전했다.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경우, 커버드콜 ETF의 수익 상방은 제한되므로 개별 기초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 반대로 기초자산이 하락하는 경우, 커버드콜 ETF의 손실 하방엔 제한이 없으므로 원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핀플루언서가 금융법상 등록인력이 아닌 경우 금융상품 지식·경험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 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