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추가 지원 방식으로 한시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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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9월14일~18일)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등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고 12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약국·치과·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다만,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평소보다 30~50% 비용을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의 진찰료·조제료 등 수가가 한시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맞으나,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보상을 늘려줌으로써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다.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000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000원 올려주기로 했다.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000원을 인상해 주기로 했다.복지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