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차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자동조정장치 도입되더라도 최소 0.31% 인상 계획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하한선을 둬 낸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급여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정해 최소한 전년도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31%는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층도 최소한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인상률이다.

    이 차관에 따르면 현행 소득대체율 40%의 수지 균형 보험료율은 19.7%이지만 현행 보험료율이 9%여서 10.7%는 결국 후세대 부담으로 전가된다.

    정부안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 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은 20.7%가 되는데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보험료율을 13%로 제시했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은 2056년에 소진된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액수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 수급액 자체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50년에 물가상승률이 2%인데 가입자 증감율은 -1.73%, 기대여명 증가율은 0.36%이면 이를 모두 반영해 차년도 연금액은 0.31%만 인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분을 감액하더라도 결국 기존에 받았던 연금 체계와 비교하면 수급자는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되는 셈인데, 이 차관은 하한선을 설정해 본인이 납부한 것 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다 부담해야 한다"며 "후세대한테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세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1975년생인 50세의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6%인데 2005년생인 20세의 경우 42.0%가 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50세가 9.6%, 20세가 12.3%로 청년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데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높다.

    이 차관은 "이미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세대 간 차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10세 단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다보니 1살 차이로 내야 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현재도 하루에 885억원 정도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고 연금기금 소진 후에도 연금은 줘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후세대가 더 부담을 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자 올해가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