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발표 연동제 기피 경험, 건설업 9.6%로 가장 높아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지난해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도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10만개 업체의 2023년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건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들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원사업자 기준으로 건설(91.9%), 용역(80.3%), 제조(76%) 순이다. 

    연동계약 체결시 원사업자의 69.6%, 수급사업자의 51.4%가 연동 및 미연동 표준계약서를 사용(일부 사용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다. 다만 제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에 그쳤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59.0%, 수급사업자의 38.5%가  모두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제도의 이해부족도 38.4%를 차지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연동제 기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나, 건설업 분야에서는 9.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면계약서 교부율은 원사업자 기준 75.6%로 전년(77.5%) 대비 소폭 하락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을 준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년(90.6%) 대비 하락한 88.4%였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도 전년(57.3%)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을 이행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63.2%, 수급사업자 67.5%로 각각 전년 74.9%, 87.1% 대비 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연동제 적용에 있어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연동제 운영지침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연동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