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인 노사정, 불리한 개혁안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올바른 노동개혁 위한 3가지 포인트 제시
  •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뉴데일리미디어그룹과 자유경제원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에서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뉴데일리미디어그룹과 자유경제원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에서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를 폐지해야 한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뉴데일리미디어그룹과 자유경제원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경제도약 심포지엄'에서 노사정의 폐지 및 노동개혁의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기성 교수는 '노동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해외 사례를 들어 노동개혁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의 첫 단추는 노사정 폐지"라며 "합의를 위해 노동계의 요구에 굴복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이라는 이해당사자가 노동개혁의 주체가 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개혁에 합의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들에게 매력적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노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노동개혁이 이뤄질 때 우리 노동시장이 상당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노동개혁의 쟁점을 '파업 중 대체근로 인정', '제조업 포함 모든 업무 파견 자율화', '사무직 초과 근로 면제' 등 3가지 포인트로 축약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관련 법상 파업 중 대체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법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이를 어길 시 과감하게 직원들의 퇴사를 진행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대체근로 금지 조항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조업 파견과 관련해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파견근로가 허용되고 있으나 주유원, 주차장관리원 등 32개로 한정적"이라며 "이 중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업종은 5개에 불가해 파견 근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실상 파견 근로가 필요한 것은 제조업"이라며 "해외는 제조업에 파견과 사내도급이 보편적으로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일본은 지난 2003년 제조업무 파견을 허용해 기존 50만명에 불과하던 파견 직원이 2013년 127만명으로 늘었다. 독일 역시 2003년 파견 자유화를 통해 32만명에 불과했던 근로자가 2013년 81만명까지 확대됐다. 반면 우리는 1997년 파견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2013년 파견 근로자가 13만명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견근로 자유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방식을 두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사무직 초과 근로 면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생산직의 경우 시간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지만, 사무직은 스스로 노동 강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사무직 초과 근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초과 근무 면제 근로자를 설정해 칼퇴근이 가능하다"며 "우리도 이러한 점을 도입하면 130여 시간의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