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급 이상 11명 중 5명, 10·15 대책 기준 위반 소지 거래 확인"김용범 실장, 반포 입주권 실거주 논란…"현행 기준 위반"vs "해외 근무로 실거주 불가"권혁기·이태형·김상호 비서관, 수억 원대 근저당 설정 확인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10·15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다수가 부동산 거래·보유 내역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내세워 초강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참모들이 입주권 보유·다주택·고액 근저당 설정 등 현행 기준으로 보면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참모진의 자산 운용 행태가 엇갈리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11명 중 5명, 현행 기준이면 위법 소지" … 입주권·실거주 논란

    2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1명 중 5명이 현행 10·15 대책 기준으로 위법 소지 또는 정책 기조에 반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에게는 규제를 들이대면서 정책 설계자 본인들은 예외를 누리고 있다"며 "정책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극동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현 서초래미안 44평)을 취득했으나 2003년 준공 당시 세계은행 근무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은 "현행 10·15 대책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및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당시 법과 제도에 충실히 따랐고, 해외 파견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현행 기준을 과거 사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가 과거 입주권 형태로 강남권 재건축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도덕적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액 근저당 설정 … 다주택 보유, 정책 정합성 흔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지난해 서초 롯데캐슬클래식(거래가 약 26억원)아파트를 매입하며 배우자 명의로 1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2017년 잠실우성아파트(거래가 18억원) 매입 시 2억원 근저당을,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같은 해 구의동 신원빌라트 매입 때 3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서민 대출은 조이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레버리지로 부동산을 확대하는 건 정책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 역시 "근저당 설정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정책 일관성과 공직자 윤리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의 다주택 보유도 도마에 올랐다.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금호삼성래미안과 덕수궁롯데캐슬 등 2채를, 김상호 비서관은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보유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며 실수요 중심의 주택정책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정책 설계자 본인의 보유 행태는 '정책과 삶의 괴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 중 20명이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그 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모두 투기 목적은 아닐지라도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하면서 자신들이 혜택을 본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8번의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잡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도 규제 일변도로 가면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재섭 의원은 “금융위가 ‘수도권 과열 신호’를 이유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이미 거래가 얼어붙은 노도강·금관구까지 포함한 것은 ‘지도만 보고 선을 긋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실수요자와 청년층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시 고가 주택 중심으로 신고가가 번지고 있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다”며 “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의 LTV 70%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위법은 아니지만 … “정책 윤리와 형평성의 문제”

    이번 논란의 본질은 법적 위법 여부가 아닌 정책 윤리의 균열에 있다.

    대부분의 거래는 당시 제도 아래 합법적으로 이뤄졌지만, 정책 설계층이 입주권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를 통해 자산을 형성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민에게만 규제를 강요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화가 나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본인들은 강남에 집을 사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의 명분은 '시장 안정'이지만, 설계자들의 보유·거래 행태가 그 철학과 상충하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 없이는 부동산 규제의 정당성도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