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매점사업 직영 아닌 임대함으로써 시네마 손해 주장"적정 임대료율의 문제…임대 자체가 롯데시네마에 손해라고 볼 수 없어"
  •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2차 공판에서 임대료만 적정하다면 매점 임대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6일 신격호 명예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 등에 대한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배임)' 혐의 관련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진행됐고 영화관 매점을 임대했던 무렵에 롯데시네마에 재직했던 박모 당시 롯데시네마 기획관리팀 계장과 김모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 관리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영화관의 수익구조는 통상적으로 매표 수입 70%, 매점 수입 20%, 광고·대관 수입 10% 정도로 구성된다.

    영화관 사업에 있어서 매점은 저비용 고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CGV, 메가박스 등에서는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해왔다. 롯데시네마는 매점을 직영하지 않고 임대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2004년 22%에서 2005년 9.4%, 2006년 2.3%로 급락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즉, 롯데시네마 입장에서 매점을 직영하면 모든 이익이 회사에 귀속되는데 임대 시에는 임대료만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무조건 롯데시네마에 손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계장으로 근무했던 박모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임대만으로는 롯데시네마에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료만 적정하게 받으면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이 "영화관 매점을 임대하는 것만으로 롯데시네마에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있나"고 묻자 박모씨는 "임대료율의 문제였다"며 "임대료만 적정하게 받으면 그 자체로 롯데시네마에 손해는 아니었다"라고 답변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이 "문제의 핵심은 영화관 매점을 임대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했느냐죠"라는 질문에도 박모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박모씨는 영화관 매점 임대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4월부터 영화관 매점 임대 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 1월 임차회사들에 저가 임차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하고 과징금 조치를 했다. 당시 공정위가 조사했던 2005~2007년 중 2007년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박모씨는 "2007년도에는 영화관 매점 임대료가 30% 정도였기 때문에 적정 임대료라고 생각했다"며 공정위가 임대 자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이 "영화관 매점 임대사업이 배임 등 범죄행위이며 증인이 그것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당시 관리이사는 2001년에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 관리이사로 입사해 2005년 3월에 퇴사를 했다. 김모씨는 당시 마케팅을 제외한 기획, 인사, 총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재직 당시 롯데시네마는 신설회사로 규모가 작아 롯데쇼핑에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때 롯데쇼핑에는 백화점·마트·슈퍼·시네마 사업부가 있었는데 다른 사업부와 달리 롯데시네마 대표이사가 사장, 부사장이 아니라 상무에 머물렀던 것도 시네마 사업부의 위상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모씨는 "제가 입사할 때는 김광석 롯데시네마 대표가 전무였는데 퇴사할 땐 상무로 격하됐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따라서 롯데쇼핑에서 백화점 사업부 소속이었던 신 이사장에게 시네마 사업부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며 신격호 명예회장 역시 실적 보고 시 롯데시네마 임직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가 회장님께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이 "2003년도에 이익이 나는 점포를 직영하지 않고 임대하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해본 적 있냐"고 묻자 김모씨는 "그게 왜 범죄가 되나?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신 명예회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