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메트라이프생명·롯데손보·악사손보모범규준 미이행 또는 형식적 이행으로 불명예
  • KDB생명 등 4개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딱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10개, 생명보험사 18개를 대상으로 부문별 평가(양호, 보통, 미흡)를 실시한 결과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4개의 보험사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평가는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5개 계량평가와 소비자보호 조직,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평가 5개로 구분된다.



  •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고객수 등)가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금융회사 28곳 중 미흡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KDB생명이었다. KDB생명은 민원건수와 소송건수 2개 부문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민원건수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로 영업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일정 고객수(또는 계약수) 단위로 환산한 수치를 적용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보유계약 십만건 대비 환산 대외 민원건수는 44.4건에 달했다.

    KDB생명은 2015년에 민원건수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하락했고 소송건수 평가는 2015년에 이어 2회 연속으로 ‘미흡’의 불명예를 안았다.

    메트라이프생명도 민원건수 부문에서 미흡평가를 받았다. 메트라이프의 작년 보유계약 십만건 대비 환산 대외 민원건수는 47.28건이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민원건수 부문에서 미흡평가를 받았다. 롯데손보는 과거 실시했던 민원발생 평가등급에서 매년 하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2012년 5등급, 2013년 5등급, 2014년 4등급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로 바뀌면서 양호 등급을 받았지만 또다시 미흡의 꼬리표를 달게 됐다.

    악사손해보험은 소송건수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악사손보는 작년 한해동안 분쟁중 소송 제기 비율이 7.2%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까지 민원건수 중심의 등급(1~5등급) 평가를 해오다 지난 2015년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실태평가(양호, 보통, 미흡)를 단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