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가면 연간 17조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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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선주협회는 채권단에서 요구한 유동성 자금 3천억 때문에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보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마리타임코리아 해양강국포럼'에서 이 같은 전망을 밝히고,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한진해운은 개별회사의 사활이 아니라 국각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진해운 청산시에 관련업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연간 12~17조 발생하고 부산에서 일자리 2천 300개가 발생한다. 3천억 유동성 확보 때문에 연간 17조를 잃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은 단기 유동성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7천억원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한진해운 측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4천억 원 정도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나머지 3천억 때문에 법정관리가 점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 부회장은"한진해운이 법정관리가게되면 육 해상 물류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 12만개의 물류 콘테이너가 엉망이된다. 장기계약인 화주가 유실되며 그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3천억 때문에 잃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게 김 부회장의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회장은 "국내 양대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하면 원가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세계 5위 선사로 발돋움해 국제 해운시장에서 입지가 커진다"고 내다봤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과의 합병 시 100만TEU의 선박 확보가 가능하며, 최대 10%의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게 선주협회 측 주장이다. 

그는 한진해운을 우선 정상화시킨 후 현대상선과 합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2위 해운사인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 얻게되는 반사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말로 해석된다. 

김 부회장은 "일각에서 현대상선 하나로만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해운업계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케파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물량을 모두 흡수 할 수가 없다. 현대상선 컨테이너 선복량 점유율은 2.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된다면 모든 물량은 해외 선주들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해양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청책 세미나에는 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을 비롯, 법무법인 광장 김성만 변호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