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불확실성 증폭에 재계 긴장기업들, 올해 사업계획 원점 재검토할 듯트럼프, 15% 글로벌 관세 이어 '품목별 관세' 폭탄 예고
  • ▲ ▲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뒤 20일 백악관서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 ▲ 미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뒤 20일 백악관서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과 무역법 등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우리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일각에서는 기존 상호관세를 전제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맞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로부터 하루만에  관세를 5%포인트 오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강력한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공언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리스크팀장은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차분히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관세 자체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는 것도 살펴볼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절차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2탄·3탄 관세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품목별 관세'를 어떤 시점에 어느 수위에서 꺼내느냐에 달렸다.

    우리의 주력 수출제품들은 대체로 품목별 관세의 사정권에 있다는 점에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의 손익계산서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만약 품목별 관세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로서는 관세가 높아질 수 있고, 상호관세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상호관세와 함께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됨에 따라 우리 업계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존에 중국은 상호관세에 10~20% 펜타닐 관세까지 부과받으면서 상호관세만 적용받던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내용들이 사라지면서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이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