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품목 관세 등 대체카드 많아 일본 선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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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재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했다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이에 따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는 즉시 효력이 중단됐다.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다른 대안이 있다"며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150일간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를 15%로 올린다고 선언했다.여기에 아직 품목별로 관세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한 재논의를 요구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025년 인상 후 유지 중인 50%의 관세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로 중국을 겨냥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 역시 차등적인 세율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25%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이어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한국이 지난해 7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이후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이후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제출되자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자로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무기로 한국에 대미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일본이 예상보다 빠르게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한국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카드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과 전반적인 한미 간 협상 분위기를 보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이미 합의된 투자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