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1974년 제정. 보복조치 가능1997년 한-미 자동차 통상협상 때 발동트럼프 발(發) 관세 리스크 고조 우려
  •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사용했던 상호관세보다 더 큰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반발해 슈퍼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들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기조는 주춤해지겠지만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우면서 트럼프 발(發) 관세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슈퍼 301조는 지난 1974년 제정됐으며, 1988년에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상대국에 실질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슈퍼 301조'라고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는 지난 1997년에 발동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이 한국에 자동차 시장개방 압박을 가했으며, 양국 간 통상협상이 결렬되자 슈퍼 301조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로 지정했으며,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계가 미 정부에 로비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통상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 전자 제품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100%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2017년 트럼프 정부는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미국기업 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되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슈퍼 301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공세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내외적으로 폐지 요구를 받고 있다. 미국 관세개혁연합(Tariff Reform Coalition)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비효율적이고 자멸적"이라면서 무역확장법 232조 폐지를 촉구했다. 

    관세개혁연합은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를 비롯해 자동차정책협의회, 전국농협협의회, 미국금속제조업체 연합, 전국소매연맹, 소비자기술협회 등 미국 내 37개 단체로 구성됐다.

    한국경제인협회도 2020년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양국 경제 동맹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