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입원 시 입원비 1종은 전액 지원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부가 빈곤층 임신부와 미숙아의 병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가운데 임신부와 조산아·저체중아가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짊어지는 본인 부담비율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춘다.

    저체중아는 태어날 때 체중이 2.5㎏ 미만인 신생아를, 조산아는 임신 37주 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말한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 입양 아동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로 나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원하면 입원비는 1종은 전액, 2종은 90% 각각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