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 인기지역 내 유주택자 당첨 가능성 높아져"유주택자는 개정 규칙 시행 전 청약 유리… 무주택자는 적극 청약해야"
  • ▲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적용비율. ⓒ부동산인포
    ▲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적용비율. ⓒ부동산인포

    9.13대책의 후속조치가 발표된 후 분양시장은 혼동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다. 무주택자는 당첨 기회가 확대된 반면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가 있었던 유주택자는 무주택자들에게 일부 물량을 떼어줘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잔여물량도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창 분양을 준비 중이던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일정 조율 움직임으로 인해 자칫 계획했던 시기에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1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무주택자들은 앞으로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도 유주택자보다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된다.

    현재 추첨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85㎡ 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물량의 25%, 85㎡ 초과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통해 가점제 50% 이하에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지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 이 외 지역에서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첫 번째로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어 나머지 25% 물량의 경우 첫 번째에서 낙첨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우선 공급되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잔여물량이 나와야 일반 유주택자에 배정이 된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유주택자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무주택자들의 경우 관심 단지가 있다면 적극 청약하는 것이 좋다"며 "오히려 관심단지가 개정 규칙을 적용받게 된다면 당첨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특히 85㎡ 초과 추첨제 물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며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만큼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관심단지의 경우 규칙 개정 시행 이전에 공급이 되길 기도해야 할 판이다. 시행 이후에는 무주택자와 다시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 가을 분양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던 위례신도시와 성남대장지구, 과천시 등은 HUG가 분양보증 연기로 분양 일정이 늦춰질 예정인 만큼 이들 외에 다른 물량들의 공급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추첨제 물량 가운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이외에 잔여물량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처분 미행시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형·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 논란이 있었으나, 팔고자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실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또한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간 처분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분양받은 시점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인 만큼 최소한 2년 이상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권일 팀장은 "유주택자라고해서 처벌조건 때문에 청약을 주저하기보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량이라면 청약하는 것이 좋다"며 "더불어 85㎡ 초과 물량은 분양가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일찌감치 청약을 포기하는 무주택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걱정하는 것만큼 유주택자가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및 개선안'을 보면 수도권 공공택지(공공분양·민간분양)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 일부는 의무거주기간도 강화됐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역시 분양가 책정 범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권 팀장은 "잦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지만, 제도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투기적 가수요를 막아 무주택자 등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는 만큼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해둔다면 실수요자들에게는 규칙 개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좋은 상품을 보는 소비자들의 눈은 비슷해 인기지역 내 관심단지들은 청약자 쏠림이 심화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도 있다"며 "눈높이를 조금 낮춰 접근한다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전략을 짜고 청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안. ⓒ부동산인포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안. ⓒ부동산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