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만1118건채무자 상환능력 약화…"내년 더 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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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경매로 인한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1년만에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로 내집 마련에 나섰던 이들이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에 짓눌리면서 주택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임의경매로 인한 서울·경기·인천지역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1만1118건으로 전년동기 8572건대비 29.7%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인 9570건을 웃도는 수치다.

    월별로 따져보면 지난 7월 1259건으로 2015년 10월 1348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최근까지 1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가를 채무자의 상환능력 약화와 금리 부담 누적의  신호로 보고 있다.

    2020~2021년 초저금리 시장에서 영끌로 내집 마련에 나섰던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당시 1%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4~5%대로 높아졌다.

    시장에선 내년 임의경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처음엔 고정금리로 시작해 5년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2021년에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며 "현재 기준금리가 유지될 경우 이자부담에 따른 임의경매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