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기간인 내년 1월8일까지 주식 거래정지 상태 유지"필요 시 조기 상장폐지 or 주식 거래재개 결정 가능"
  • 경남제약 CI ⓒ경남제약
    ▲ 경남제약 CI ⓒ경남제약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선 기간에도 주식 거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해 상장폐지 또는 주식 거래 재개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액,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았으나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지난달 14일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경영개선계획 이행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소액주주의 경남제약 보유 지분율은 71.86%(808만3473주)다. 소액주주 수는 5252명으로 주주 수로는 99.7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회사의 경영 개선 노력과 성과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최종적으로 상장 유지와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