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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개선이행내역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달 5일 이내에 상폐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경남제약은 3분기 실적 공시와 함께 개선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거래소는 내달 5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의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결정을 내리게 된다.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내달 6일부터 주식거래 재개가 된다.
앞서 경남제약은 회계분식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해 3월 2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됐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결정 등을 받아 소액주주들이 크게 반발했었다. 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경남제약에 다시 한번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경남제약은 지난 1월 9일 자율공시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담보된 우량 전략적투자자(SI) 또는 재무적투자자(FI)로 최대주주변경 ▲지난해 11월14일 모집 완료된 증자대금은 기존사업의 설비자금·운영자금으로 사용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결정 프로세스 확립 등 추가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으면서 형식적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돼 다시 상폐 위기를 맞았다. 경남제약은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해 지난달 21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지난 1월 제시한 추가개선계획서에 따라 회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경영혁신위원회와 주간사를 통해 공개매각 절차를 수행해 최대주주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남제약에는 2년간 약 37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이 들어오고 105억원의 CB(전환사채)가 자본으로 전환됐다. 증자대금은 회사 설비투자와 광고 운영, 신규 유통채널 확보 등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올해 3분기말 기준으로 경남제약은 부채비율 17%, 현금성 자산 약 260억원이다. 경남제약이 지난 14일 공개한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108억 90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 늘고, 영업손실은 7억 3481만원으로 38.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손실도 6억 6790만원으로 46.4% 줄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자본잠식 등을 걱정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질이 개선됐다"며 "이사회규정, 투자심의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보완 등 내부 프로세스를 보완하면서 개선계획에 대해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심사 사유 추가인 전임원의 횡령배임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감사의견 변경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 추가도 내부프로세스 보완 등에 따라 해소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판단이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경남제약은 향후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