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먹튀방지법 적용… 제보 등 조사 예고
  • ▲ 비리사학 척결 등을 위해 교육부가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등 사학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다. ⓒ뉴데일리DB
    ▲ 비리사학 척결 등을 위해 교육부가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등 사학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다. ⓒ뉴데일리DB

    정부가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법안 개정 등이 이뤄지면서 사학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대학가에서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우려하는 등 긴장어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 출범하면서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고발이 필요한 사안 등 중대 비리를 담당하는 특별감사팀이 운영된다.

    지난 14일 추진단 첫 회의에서 동신대 연예인 학생 특혜,  부산 경상대 부정입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동신대의 경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고 장학금을 지급, 부산 경상대는 신입생 301명을 부정 입학시키고 학사관리를 부정적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수사의뢰 등을 비롯해 관련자 징계, 학점·학위 취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1일 교육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상시적 감사체계 마련, 관련 법안 개정 추진 등 비리 척결에 대한 행보를 예고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턱을 넘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으로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직을 맡고 있는 법인 등에 귀속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폐교된 서남대 사태가 배경이 됐으며, 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며 비리사학의 재산 지키기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남대의 경우 설립자 이홍하씨는 333억원을 횡령한 뒤 갚지 않으면서 대학은 경영 악화로 이어졌고 결국 폐교 수순을 밟았다. 남겨진 서남대 재산은 1천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이씨 가족이 있는 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먹튀방지법에 앞서 작년 11월에는 사립학교 부정 채용을 근절하고, 징계의결·해임 등 요구를 미이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비리사학 등에 대한 법안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 재진입을 막기 위한 선임 제한 등의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사학 비리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꾸려진 상황에서 교육부는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대학은 없다. 제보 또는 조사가 판단되는 사안에는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사학비리 근절에 교육부가 칼날을 겨눈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혹시나 하는 상황에 다소 긴장한 모습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비리는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직원 채용 등에 있어 문제가 드러난다면 대학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특정 대학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학교도 조사 대상에 오를까 싶을 때도 있다. 부정입학, 학사운영 부실 의혹 등이 드러날 경우 전수조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작 제대로 이행될지는 다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일반대, 전문대 등 국내 대학은 약 400개교로 이중 약 80%는 사립이다. 사학비리 등에 감시 기능은 필요하다. 다만 감사 인력 등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많은 사학을 감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