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업계 "경영참여 하려면 위탁사들이 결정해야"자산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가능… 가이드라인도 없어
  •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지분 전량이 민간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를 통해 확보한 것이 아닌 만큼 국민연금이 직접투자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한진칼에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선언했다. 

    1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보유지분은 7.1%로 이 보유분은 모두 자산운용사 위탁투자분이다. 직접투자로 발생한 지분은 0.0%다.    

    대한항공의 경우, 전체 보유지분 11.7% 가운데 직접투자분은 6.3%로 절반이 넘는다. 

    국민연금이 개별 주식에 대한 직접 및 위탁 투자 현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112조원 규모의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1조6천억원(45.6%)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 투자한 주식의 소유권은 국민연금이 갖는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가동해 한진칼에 경영참여를 하려면 그 이전에 민간운용사에 위탁한 지분에 대해서는 해당 운용사들이 그 권한을 행사, 경영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를 도입하면서 자산운용사의 규모와 역량 등을 고려해 의결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에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기금 및 공제회가 자산운용사 등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위탁사가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위임 대상 운용사를 선정 및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이 민간 운용사에 의결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더라도 운용사가 자유롭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한진칼 적극적 주주권 행사까지 모두 정부의 판단이 개입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약속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한진칼 이사가 회사 및 자회사에 배임 및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관변경안을 제안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위임한 투자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결정해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권한까지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