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거래 많고 고객 범위 넓어 자금세탁취약"FIU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현금거래보고 이행 관건”FATF 면담시 금융사 리스크 관리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 ▲ 업권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결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12개 금융기관 합동분석
    ▲ 업권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결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12개 금융기관 합동분석

    국가 신인도를 좌우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단의 국내 현지실사를 보름여 앞두고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업권별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평가에서 자금세탁위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은행권이 뽑히면서 면담가능성도 커져 은행들의 촉각이 곤두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FATF 사무국 직원과 회원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등 관계자 9명은 내달 1일부터 3주간 한국을 방문해 상호평가를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상호평가단은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면담을 하는데 금융시스템 중심인 은행권의 면담이 유력하다.

    정부가 실시한 은행·증권·보험·상호금융업 등 업권별로 진행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에서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스템을 갖췄지만 업권 비중과 상품 특성 등으로 인해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은행은 무역금융과 현금관리, 환거래, 여수신 등 자금세탁에 있어 위험이 높은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다 거래가 많고 고객의 범위가 넓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고 봤다. 보험회사ㆍ상호금융ㆍ여전회사의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FATF의 면담시 핵심은 자금세탁위험 취약요인에 대한 금융사의 대응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확인한 ‘9대 자금세탁 위험’은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 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부패범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재산국외도피 ▲횡령·배임 ▲현금거래 ▲가상통화다. 

    이태훈 FIU 기획행정실장은 “면담 금융사들은 이 취약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CDD(고객확인의무)와 STR(의심거래보고),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자료보관 등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상호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국제 환거래시 불이익, 기업과 은행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가 비싸지는 금융거래 비용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반면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제도 이행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FATF는 터키가 국제기준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듬해 2월까지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제재대상으로 강등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는 당시 터키가 FATF 제재 대상에 편입되면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