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이어 복합몰 출점까지 제한하겠다는 정부모순된 유통정책… 기업투자·고용창출 꽁꽁 묶어유통업계 "사실상 이중규제" 목소리 높여
  • ▲ 앞으로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 출점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또다시 강화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앞으로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 출점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또다시 강화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 출점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또다시 강화되기 때문이다. 재계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는 규제로 유통업체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어 기존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주변 상권 사업자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고 명확히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면 됐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이에 더해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영향평가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을 정면에서 역행한 것이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산업부의 추가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23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 현안회의’를 열고 복합쇼핑몰 출점을 규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특정 구역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 ▲ 실제 롯데쇼핑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복합쇼핑몰을 지으려고 2013년 서울시로부터 터를 매입했지만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과 상생 합의가 불발됐다며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 실제 롯데쇼핑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복합쇼핑몰을 지으려고 2013년 서울시로부터 터를 매입했지만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과 상생 합의가 불발됐다며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복합쇼핑몰의 출점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규제된다면 사실상 복합쇼핑몰이 새로 들어서기 어려워진다. 

    실제 롯데쇼핑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복합쇼핑몰을 지으려고 2013년 서울시로부터 터를 매입했지만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과 상생 합의가 불발됐다며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어 달라”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신세계가 경남 창원에 내려 했던 스타필드 창원점 역시 지역 상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다. 스타필드가 들어설경우 예상되는 지역 고용창출 규모는 최소 2000~3000명에 달한다.

    신세계백화점 경기 부천점도 대표적인 예다. 부천시는 2015년에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했고, 신세계는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부천 시민 중에는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인접한 인천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인천시도 건립을 백지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가 인접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2년 넘게 실랑이를 거듭하다가 신세계는 포기했다.
  • ▲ 이처럼 유통기업의 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이다. 지역 상인들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형쇼핑몰 입점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생계를 침해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이처럼 유통기업의 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이다. 지역 상인들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형쇼핑몰 입점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생계를 침해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처럼 유통기업의 사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이다. 지역 상인들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대형쇼핑몰 입점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생계를 침해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 규제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도입 전인 2010년과 소비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형마트는 -6.4%, 전통시장 -3.3%로 동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가 휴업한다고 해서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의는 대규모 점포 규제가 과거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근 경영환경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의 측은 “대형마트 매출이 지난 201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데다 대형마트 점포 수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3사를 기준으로 감소세를 돌아섰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확대와 1인 가구 증가로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마당에 복합쇼핑몰마저 규제한다면 사실상 기업 활동을 접으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33조5000억 원이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111조8000억 원이었다. 심지어 상반기(1∼6월)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을 모두 합친 판매액이 온라인 거래액에 못 미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내에 입점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결과적으로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이런 현상이 과연 골목상권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