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11개월 째 국회 계류…사업 추진에 걸림돌입법 촉구 및 개정안 통과 전 산업 도입 준비 착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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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좌초 위기에 놓인 마이데이터 산업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 넣는다. 

    국회에 계류된 데이터 3법 시행 촉구와 함께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상품 가입 내역이나 자산 현황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카드 거래내역이나 보험, 투자 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시장경쟁력을 가지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업계가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되야 하지만 11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이에 데이터 업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 시기의 불투명함으로 신규 서비스 기획, IT설비 확충, 투지 유치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누고 법 개정 이후 기대효과를 논의했다. 

    먼저 2차 워킹그룹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오픈뱅킹)를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은행과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이 대상이라서 사업자가 처리해야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여건도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제공자는 책임 하에 정보를 전송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투명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환경을 통해 정보주체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데이터 항목의 정의, 분류기준을 표준화해 데이터 유통 및 분석 시장이 원활히 형성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노력도 필요하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도입을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 그룹을 내년 4월까지 운영하고 6개월 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맞춰 운영기간을 탄력적로 조정할 것"이라며 "논의된 내용은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