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평가, '기관운영부문-연구사업부문' 나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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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이하 사업평가)는 사업 기획부터 활용까지 성과목표·지표점검, 중간평가, 특정평가, 종료·추적평가 4종류 평가를 실시한다.

    성과목표·지표 설정시, 질적 지표 비중을 60% 이상 설정하도록 해 질 중심의 도전적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중간평가는 관리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 성과 우수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한다.

    장기·대규모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정평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평가를 확대하고, 사업군 평가를 통해 사업 간 조정방안 및 성과제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종료·추적평가는 종료된 사업성과의 활용·확산 계획 및 결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평가결과를 제시해 부처의 성과 분석·관리역량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구기관 평가(이하 기관평가)는 그간 기관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기관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토록 평가제도를 개편했다.

    개편을 통해 기관운영부문과 연구사업부문으로 평가를 분리했으며, 연구기관 설립목적과 사업특성에 따라 연구사업 평가주기를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했다.

    기관운영부문은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기관장 평가로 실시된다.

    2020년에는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기관 중 2021년 4월 기관장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2개 기관(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처음 실시한다.

    연구사업부문은 기관장 임기에 상관없이 연구기관 특성에 따라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된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2020년에는 연구사업평가 대상 기관이 없으나, 2021년부터는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끝나지 않고 국가R&D가 나아가야할 방향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