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연구 목적 활용 가능…결합 시 데이터 전문기관 이용마이데이터 산업 도입…개인CB 등 신용조회업 진입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 강화…유츌 시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
-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는 '가명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에서도 빅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20일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이후 참석한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데이터3법과 같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사용 시, 고객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말한다.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단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데이터 결합을 원할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 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했다. 이를 위해 개보위를 행정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했다. 온라인·오프라인상 달랐던 개인정보 관련 법집행기능도 개보위로 통합했다.신용조회업(CB)의 체계를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개선하고, 진입규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예컨대 개인CB의 하나로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를 신설했다. 최소 자본금은 5억원 수준이며, 단 금융회사의 출자는 배제했다.대신 개인사업자의 특화된 '개인사업자CB'를 신설해, 카드사의 진입을 허용했다. 또 CB사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조항을 폐지해, 앞으로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업을 할 수 있게 됐다.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도입됐다.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핀테크 진입을 위해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했다.반면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에는 규제 완화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엄격한 징벌 규제도 함께 도입됐다.우선 완성된 가명정보의 경우 재식별이 금지돼야 하며,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이 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의적으로 재식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해당 기업에게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또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