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 개최 ‘신속·과감한 세정지원’ 주문대구・경북 지역은 진행중인 세무조사 즉각 중단
  • ▲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지방청장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주문했다 ⓒ뉴데일리 DB
    ▲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지방청장회의에서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최소한의 세무조사를 주문했다 ⓒ뉴데일리 DB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단 등 강도 높은 세정지원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소집하고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사업장 출장조사, 납세자 출석요구 등은 가능한 자제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분간 세무조사가 보류되고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지된다.

    다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 등 강력히 대응이 이뤄진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1개월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과 함께 내달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에서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제적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