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근무+자격시험+면접 통과시 일반직 전환, 급여↑퇴직 후 재입사 방식, 은행 내 약자 처우개선 진일보 평가사무직군 600명 근속기간 인정, 채용일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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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노사가 은행 내 저임금직군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통 큰 합의를 이뤘다.

    저임금직군인 RS(Retail Service)직 직원 수 천명의 급여상승과 사무직원들의 복지혜택 확대가 핵심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김진홍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RS직원 대상 일반직 채용 등을 담은 합의를 지난 12일 체결했다.

    먼저 RS직 2500여명 중 자격을 충족하는 직원들에게 일반직(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진다. RS직은 정규직에 속하지만 일반 정규직과 급여 체계가 달라 저임금직군으로 불린다. 입출금 업무와 간편 상담 등 개인고객창구업무를 주로 한다.

    RS직의 일반직 채용 전환 조건은 만 2년 이상 근무한 RS직원 중 펀드 3종(증권, 파생, 부동산)과 방카슈랑스 4종(생명, 손해, 제3, 변액보험) 자격증을 보유하고, 2020년 직무베이직 RS 과정 중 수신, 여신, 외환 전 과목을 이수한 직원들이 대상이다.

    이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 한 해 NCS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 등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올해 안에 일반직 전환이 이뤄진다.

    일반직으로 채용된 RS직원은 퇴직 후 재입사 처리되며, 근속연수 등에 따라 일반직 임금 체계가 새로 적용돼 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업무 범위도 기존 개인고객 업무에서 법인, 대출 업무까지 확대된다.

    신한은행이 지난 2011년 비정규직 텔러들을 정규직 행원으로 전환한 위더스 제도 시행 이후 9년 만에 대규모 정규직(일반직)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 신한은행 노사는 이날 600여명에 달하는 사무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합의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사무직원 중 18년 이상 재직 시 군경력 인정, 근속기간 인정을 기존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서 채용일 기준으로 변경, 자격증 취득 지원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사무직원들의 퇴직금 등 복지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기조와 맞물려 신한은행이 진일보한 합의를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금융노조와 금융산업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협력을 맺은 바 있다.

    김진홍 위원장은 “수년전 RS직군 업무범위 확대 이후 노사가 RS직 직원들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TF를 구성,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일괄전환 합의는 아니지만 은행 내 약자인 저임금직군에 대한 처우개선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