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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 제1기 부가세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사업자 101만개 등 559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자제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9일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감염이 서울·수도권에서 시작해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세에 있고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세무서 직접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납세자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 및 유튜브·홈택스에 게시했으며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신고매뉴얼은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서 확인할수 있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하는 한편, 사업자가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세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부가세 신고 오류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검증의 경우 부가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했으며 수입금액 불일치 오류 발생시 메시지 제공 및 신고서 제출불가 안내가 이뤄진다.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 감면배제 사업이 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이때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7월 31일까지 지급된다.
김진현 국장은 “부가세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