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 '빨간불'에도 매년 211억 인건비 추가 부담…배임 혐의 주장국토·노동부도 업무상 배임 사주 혐의로 고발… 공사 독립경영 침해
  • ▲ 지난달 12일 국토부 앞에서 열린 '인국공사태 해결 촉구 집회.ⓒ연합뉴스
    ▲ 지난달 12일 국토부 앞에서 열린 '인국공사태 해결 촉구 집회.ⓒ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불공정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검찰 수사로 번지게 됐다.

    전·현직 6000여명이 교수로 이뤄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9일 인국공사태와 관련해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행한 구본환 인국공 사장과 경영진,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을 배임과 직권남용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교모 인국공특별위원회는 이번 고발로 인국공사태가 가진 불공정한 특혜, 청년세대의 기회 박탈, 인국공 경영진의 불법적 행태 등의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태도다.

    정교모는 고발장에서 "인국공이 지난 6월21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청원경찰 직접고용 방안은 통상적인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사에서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임용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 보안검색 업무 운영에 있어 심각한 경직성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올해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인국공이 첫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고 앞으로의 재무전망도 비관적인 상황에서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 결정은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구 사장과 경영진은 공사 재무상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매년 최소 211억원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결정을 내렸다"며 "재정부담과 인력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배임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국토부와 고용정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교모는 "공사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데도 국토부와 노동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채근하며 직권을 남용해 공사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도록 사주한 책임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