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절차 진행자금조달 미비, 주주구성도 문제청문 거쳐 최종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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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경매를 통해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자본금과 주주구성 등 제시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4개월여만에 주파수 반납을 앞두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검토 결과 선정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이 계획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찰 경쟁에 참여하면서 자본금 205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총 2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시기에 자금조달이 완료돼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주구성도 문제가 됐다.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6개사를 사업계획서에 적어냈지만, 이중 자본금 납입이 이뤄진 곳은 스테이지파이브뿐이다. 컨소시엄에 포함된 야놀자와 더존비즈온도 투자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아 주주로 인정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가 구성한 컨소시엄에는 주주사로 참여한 스테이지파이브와 야놀자, 더존비즈온 외에도 파트너사로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앞서 2월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7번 제4이통사 유치 실패 사례와 다르게 사업자 재무건전성 부분 진입장벽을 낮춰 스테이지엑스를 후보로 선정했다.

    다만 입찰액은 경매 첫날 입찰액 742억원의 5배를 넘고, 이통3사가 2018년 해당 대역을 2000억원대에 낙찰받은 것과 비교해 재무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3년 동안 전국에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하는 과제도 떠안았다.

    28㎓ 대역 주파수 특성상 수익성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이통3사도 사업화에 실패하고 주파수를 반납한 만큼 사업성에도 의문이 적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온라인 기반 유통구조 혁신과 클라우드 기반 코어망 구축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2025년 상반기 전국망 구축, 3년 후 흑자전환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 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3년간 총 투자액 6128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특히 주파수 경매대가 10%인 최소 납입금 430억원도 일시 지불하지 못할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왔다. 스테이지엑스의 지주사격인 스테이지파이브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 규모는 전년 대비 30억원 늘어났고, 영업손실은 130억원으로 2022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을 문제삼으며 정부의 주파수 할당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능력을 보이면서 향후 국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고,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자본조달 계획과 과기정통부가 이행을 요구한 자본금 납입금액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과 주주구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5월7일 필요서류를 제출한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검토했다. 이후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친 결과, 주파수 할당 취소 결론을 내리게 됐다.

    전파정책자문위원장을 맡은 홍인기 경희대 전자정보대학 교수는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요구조건을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파수를 할당해주면 향후 책임지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지금 기술력에서 28㎓ 대역 주파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나오면 해당 주파수를 이용해서 신규 제4이통이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할당 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거쳐 제4이통사 취소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