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검사 필요시 경영실태평가 실시토록 건전성 감독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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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의 적립기준과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과 관련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개선 내용은 10월 말 입법 예고 후, 법제처 및 규개위(규제개혁위원회) 심사(11월 말)를 거쳐 연말에 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우선 저축은행의 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한다.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해, 저축은행의 부동산PF 확대유인을 제거한다. 

    또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과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 규정을 삭제한다. 

    여기에 저축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지침도 강화한다. 추가적립 필요상황,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설정할 방침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립결과 등은 감독원에 의무 보고토록 하며,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른 금융사와 같이 본점 종합검사시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