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현대차 등 만나 의견 수렴
  •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가 회동에 나선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중"이라며 "이번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날짜, 시간, 장소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시기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에 대해 특히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업종은 부품사들이 특정 원청과 수십 년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매출의 대부분이 원청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버리면 원청 하나가 수천명의 협력사 직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번 회동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고 쟁점이 되는 지침 내용의 수정을 건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