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 세율 조정 없는 과세 범위 확대에 반발이미 액상담배 세율 전세계 최고 수준 세율 주장담배사업법에 유사담배 포함 결정 없이 과세 범위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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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인상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세율 조정 없는 과세 범위 확대는 액상담배 업계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2010년 액상담배와 대척점에 있는 경쟁업체인 KT&G의 의견을 청취해 액상담배 세율이 전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연초의 줄기에서 유래한 니코틴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세율이 결정돼 담배 시장에 정식으로 편입되기를 무수히 탄원하고 간청해 온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는 그대로 둔 채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별소비세법 등에서 과세범위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 비효율을 초래하고, 법체계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를 변경하는 내용에 관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이번 정기국회 심사에서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체계상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회 측은 “유사담배에 관한 합리적인 세율 포함,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유사담배를 포함시킬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과세만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과세범위만 확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심사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합리적인 세율 포함, 담배사업법 논의 경과를 반영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