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담뱃값 8000원대로 인상… 매년 350원 올려야2015년 2000원 인상 이후 5년만… 담뱃값 물가연동제 등 거론유해성 낮춘 권련형 전자담배 등 일괄적 세금 인상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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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담배가격을 8000원대로 인상시키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담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6년만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5차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목표로 장기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인상폭이 3500원에 달하는 만큼 한번에 인상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인상 과정'이다.   

    2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향후 담배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평균에 근접하도록 금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및 담배유통추적시스템 도입이 예고됐고 담배의 진열·광고 금지, 담뱃값 경고그림 확대, 담배 배출물 성분 공개 의무화,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의 강도 높은 규제가 담겼다. 

    가장 첨예한 관전포인트는 바로 '담배가격'이다.

    정부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8000원 선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체적 인상 시기와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년 350원을 올려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담뱃값 인상이 공식화 된 것은 지난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된 뒤 6년만이다.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언젠간 오긴 올 일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겠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인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학계와 담배업계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방법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왔다. 선진국의 담뱃값을 고려했을 때 국내 담뱃값이 인상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판단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흡연율이 OECD 평균 대비 높다는 점도 이유로 꼽혀왔다. 

    정부에서 구체적 인상안에 대해 밝힌 것은 없지만 그 단초는 있다. 지난해 진행된 지방세학회 학술대회에서 거론된 물가인상률을 연동한 ‘물가연동제’ 인상안이 논의된 바 있다. 10년 주기로 담배 관련 세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그때마다 조세저항, 물가인상, 사재기에 직면해 왔던 만큼 매년 물가인상률에 세금인상분을 추가 반영하는 점진적 인상안이 대안으로 거론된 것.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는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2014년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하고 담뱃값 2000원 인상안만 통과돼 적용된 바 있다. 담배 업계에서도 담뱃값 인상 직전 사재기로 생산, 재고에 비상이 걸렸다가 판매가 급락, 회복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담배 업계 관계자는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며 “어차피 인상돼야 한다면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예측 가능한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적지 않다. 담배업계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이 유해성을 크게 저감시킨 만큼 정부의 과세 정책도 차등적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권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담배의 출현이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의 근거는 흡연의 유해성 때문인데,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덜 해로운 담배는 그만큼 인상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