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근로소득, 배당 등 종합소득 납세자, 5월말까지 신고·납부 코로나여파 전국 세무서 신고창구 폐쇄, 간편신고 서비스·자료제공 확대국세청, 고소득·신종호황 업종 신고후 검증 ‘불성실 신고자 색출’ 예고
  • ▲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이 종소세 신고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이 종소세 신고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5월말 예정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약 556만 사업자의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해 사업·근로소득과 이자·배당·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명의 신고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작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을 초과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사업자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국세청 홈택스 종소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난 등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되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공제신청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신고기간중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되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모든 납세자가 간편신고할 수 있게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며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수입금액과 주택 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사항 등 신고·감면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기간중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도움자료를 참고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