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홈페이지에 '해외주식 거래 유의사항 안내' 공지"법령 및 규정 이유로 보유주식 강제매각" 문구 논란美 해외주식에 베팅한 '서학개미' 불안감 증폭추후 배포한 SNS 안내문엔 "법령 및 규정" 문구 삭제
  • ▲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홈페이지 캡쳐
    ▲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홈페이지 캡쳐
    미래에셋증권이 고객들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워 논란이 일고 있다. 

    고환율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법령 및 규정'에 따르겠다고 하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작 SNS 안내문에는 '법령 및 규정'이라는 문구를 빼고 전송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 "법령·규정 이유로 강제매각 가능" … 모호한 약관에 투자자 '화들짝'

    19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 유의사항 안내'를 게시했다. 

    해당 공지에는 "해외주식 투자 시 시차 및 정보전달 통신문제, 천재지변이나 공휴일, '법령 및 규정' 등의 이유로 ... 보유주식의 강제매각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문구는 '법령 및 규정'이다.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환율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고객들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 환율우대 이벤트 등을 줄줄이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환율을 잡기 위해 고강도 정책을 내놓을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제로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는 배경이다.

    미래에셋증권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 또한 회사의 '해외주식 거래설명서'에서 "법령 및 규정 등의 이유로 ... 보유주식의 강제매각이 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 ▲ 카카오페이증권 해외주식 거래설명서에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카카오페이증권
    ▲ 카카오페이증권 해외주식 거래설명서에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카카오페이증권
    미래에셋증권, 카카오페이증권과 달리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해 고객들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한다는 규정이 없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토스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미수금 발생, 신용공여 담보 부족, 예탁금 부족, 미수금 발생 등이 발생 시 강제매각을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강제매각을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 카카오톡 안내문에선 문구 슬그머니 삭제 … "고의적 은폐 의혹"

    논란을 더욱 부추긴 것은 미래에셋증권의 오락가락한 공지 태도다. 취재 결과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4일경 고객들에게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발송한 안내문에서는 홈페이지 공지와 달리 '법령 및 규정'이라는 핵심 문구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미래에셋이 이달 발송한 SNS 안내문에는'법령 및 규정'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 ⓒ캡쳐
    ▲ 미래에셋이 이달 발송한 SNS 안내문에는'법령 및 규정'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 ⓒ캡쳐
    홈페이지 공식 문서에는 "법령 및 규정 등의 이유로 ... 강제매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하는 SNS 안내문에서는 민감한 단어를 삭제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나 환율 조치에 따라 고객 자산을 임의로 '강제 매각'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며 "고객 보호 관점의 문구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강제매각' 문구를 '미수거래, 신용공여 담보 부족 등 결제를 위한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도 "해당문구는 해외 현지 법령 및 규정에 관한 것으로 강제매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재 상황에 맞게 설명서를 개정해 고객의 불안을 잠식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