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 부과237개 업체 대상 ‘대금 지연이자·어음대체 결제수수료 미지급’ 혐의현장조사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지급 ‘고발은 면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하거나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포스코건설이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포스코건설이 2014년 2월부터 5년간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3년간 68개 수급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부당특약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이를통해 설계·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거나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작업 비용을 떠넘겼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3년간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13개 수급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0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업자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2만원도 미지급했다.

    이외에 2016년 1월부터 3년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는 과정에서 54개 수급사업자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통지했다.

    게다가 3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2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개시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급금 지연이자 등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충실히 임했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부당특약방지를 위한 인공지능시스템과 발주전 점검모니터링, 표준하도급계약서 확대 등 업무시스템을 개선했고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