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3차 전원회의…노동계 최초요구안 제시 미룰 듯6월29일 법정시한이나 올해도 넘길 가능성 커코로나19 참작시…勞 '14.7%'-使 '1.5%' 기준선 예상
  • ▲ 최저임금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 최저임금 엇갈린 시선.ⓒ연합뉴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의 마지막 결정이 되는 만큼 노사간 줄다리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여파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혼재하는 가운데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 시각차는 최소 9.8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올해 심의도 막판에 공익위원의 캐스팅보트(결정표) 행사로 희비가 엇갈릴 공산이 커 보인다. 본격적인 심의는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기고 나서 다음 달부터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제3차 전원회의를 열다. 제2차 전원회의와 지난 10일 열린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할지가 관심이지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선 노사가 올해도 심의 법정기한인 이달 29일을 넘겨서야 제대로 된 심의에 돌입할 거로 전망한다. 한 최저임금위 위원은 "진도가 나갈 게 있나 싶다"면서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겨야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30년이 넘는 최저임금 역사에서 법정기한을 지킨 적은 몇 차례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을 의결한 건 한 번뿐이다. 최저임금법에는 이듬해 최저임금을 8월5일 고시하게 돼 있다. 고시 전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15일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15일 자정을 넘겨 회차를 변경한 뒤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노사 간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코로나19 사태를 서로 유리하게 해석한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인상은 어불성설이라는 태도다.
  • ▲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뉴시스
    ▲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뉴시스
    노사 양측은 올해도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장외 여론전을 통해 샅바싸움을 해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지난해 요구했던 금액(1만770원)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선수를 쳤다. 지난해 민주노총은 내년도(올해) 노동자 가구의 실제 생계비가 225만7702원으로 추산된다며 2021년도 최저임금이 월 환산액으로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다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의 주장이 지급능력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논의를 거쳐 절충안을 내놨다는 해석이 많았다. 올해 민주노총은 지난 2년간 1~2%대 인상 수준에 그친 손실분을 메꿔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한 사용자위원은 "올해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더 커질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올해 근로자위원 추천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앞섰다며 기존보다 1명 많은 5명의 추천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한국노총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내부 발언권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열린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도 집단으로 보이콧하며 존재감을 어필했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5명 가운데 4명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면서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았던 이영주 공공연대노조 조합원을 빼자 즉시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경영계도 여론전으로 맞불을 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서 동결(46.3%)과 인하(45.7%) 응답이 압도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은 8.1%에 불과했다.
  • ▲ 지난해 최저임금 전원회의 모습.ⓒ연합뉴스
    ▲ 지난해 최저임금 전원회의 모습.ⓒ연합뉴스
    노사 양측 견해를 따르면 다음 달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3.5% 오른 1만770원, 경영계는 8720원 동결을 각각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심의가 이뤄졌던 지난해 사례를 참작할 때 노사 양측이 좀 더 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16.4%), 경영계는 180원 내린 8410원(-2.1%)을 각각 내놨었다. 애초 민주노총이 23.5% 오른 1만770원을, 경영계가 마이너스(-) 4%대 인하안을 검토했던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노사 양측이 지난해처럼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요구안을 제시한다고 전제할 경우 노동계로선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1만원이 기준선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경우 인상률은 14.7%가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8년(16.4%)보다는 낮지만 2019년(10.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여진이 내년에도 일정 기간 이어질 거라는 의견이 없잖은 만큼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인상률(23.5%)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노동계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한 사용자위원은 최초요구안 동향과 관련해 "노동계 내에서도 아직 입장 정리가 덜 된 듯하다"고 귀띔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130원 오른 8850원이 현실적인 출발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1.5% 인상률을 적용한 경우다.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때와 비교되는 가운데 당시도 최저임금이 동결된 사례는 없다. 외환위기 때인 1988년과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심의에서 최저임금은 각각 2.7%와 2.75% 올랐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1900여명의 알바생과 사장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사장의 경우 올해보다 1.5% 오른 8850원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사실상 관건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묶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 당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초기에 급격히 올리다 보니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노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선을 각각 1만원(14.7%)과 8850원(1.5%)으로 상정하면 양측의 눈높이 차이는 인상률을 기준으로 9.8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해도 심의 막판에 공익위원의 캐스팅보트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는 견해다. 다만 올해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데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잇달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논의하고 있어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공익위원이 노동계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익위원이 유임된 상황에서 지난 임기 때 경영계에 유리하게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노동계 비난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